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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정지원

by 에띵스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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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양육과 생계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정책과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1.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2.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용품비 지원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동차

기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자동차 보유로 인해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부모가정

4.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정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립니다.

한부모가정

보증금 지원 인상: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증액하여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정원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과 개축 및 증축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을 완화하여 임산부 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역시 복지시설 입소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5.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양육비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

6.기타 지원

출산지원시설 입소 기준 완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안내, 혼인정보 정비,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7.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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